연말정산 개요 및 시작일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지급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올해의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,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.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하여 올해 달라진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1.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혜택
1-1. 신용카드 공제 확대
- 대중교통 사용 공제
기존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40% > 80%로 상향되었습니다..
-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 공제
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.
영화, 공연, 전시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30% > 40%로 상향되었고
전통시장에서의 지출도 추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40% > 50% 상향 되었습니다.
이는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,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.
1-2. 연금계좌 및 자녀 세액 공제
-연금계좌 공제
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연령에 관계 없이 400만원 > 600만원으로
퇴직금 포함 시 700만원 > 900만원 으로 상향 되었습니다.
그리고 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면 15%, 초과하면 12%를 납입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녀 세액 공제
기존의 경우 조손가정의 손자나 손녀에 대해서 지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
이번에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엇습니다.
1-3.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변경
- 월세 세액 공제
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게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 중요한 소식입니다.
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존시가인 3억원 > 4억원 이하로 확대 되어 도시 내 주거 비용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,
더 많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-4. 교육비 공제 확대
- 교육비 공제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특히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의 15%를 교육비로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2.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및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
2-1. 고향사랑기부금제도
- 올해에 생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,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,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1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.
2-2.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
-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었던 소즉세 감면
한도가 150만원 > 2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.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젊은 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올바른 정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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