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새로운 복지 변화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부모급여의 증가
2024년, 한국의 복지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. 생계, 주거, 그리고 부모급여의 혜택을 확대함으로써,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1. 생계급여의 변화
2024년 생계급여는 2023년에 비해 증가하여,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% 540만원에서 32% 572만원으로 아래의 표와같이 오르면서

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최대 금액도 162만원에서 18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러한 변화는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,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2. 주거급여의 확대
주거급여란?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는 가구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는 수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주거 급여의 기준소득이 2024년에는 47%에서 48%로 오르게 되어 4인가구 기준 275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4년에 급지 및 가구별 1.1만 원~2.7만 원(3.2~8.7%) 인상이 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표에서 보시면 1급지에 4인이면 52만7000원에서 + 1만 7000원이 된 54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거급여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새로운 주거급여 체계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으며, 주거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3. 부모급여의 인상
부모급여란? 첫돌이 되지 않는 만 0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현재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골찌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.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 또는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. 이에따라 2023년에는 매월 70만원, 만 1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 지급을 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,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만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, 친인척이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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